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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소음으로 몸살

오늘은 트로트 내일은 집회 [권대정 기자 2015-11-05 오전 10:09:57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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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3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트로트' 가요가 구성지게 울려 퍼졌다. 광장 남쪽에 마련된 무대 앞에선 사람들이 노랫소리에 맞춰 몸을 흔들기 바빴다. 광장 한쪽에선 각설이 분장을 한 남자가 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한껏 높여 타령을 불렀다. 이날 서울광장에선 오전부터 우수 전통시장 박람회가 열렸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행사는 오후가 되자 상인들의 노래자랑과 초청 가수 공연이 이어지다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그 사이 광장 주변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광장을 지나는 행인들은 소음(騷音)에 귀를 막았다. 행사장 확성기가 뿜어내는 소음에 옆 사람과 대화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박람회 노래자랑 행사의 소음을 측정해봤다. ‘Nl-31’ 소음측정기로 3분간 측정한 결과 평균 91.9㏈, 최대 104.4㏈이 나왔다. 낮 시간대 서울광장 소음 기준치(70㏈)를 훌쩍 넘었다.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박람회 노래자랑 행사의 소음을 측정해봤다. ‘Nl-31’ 소음측정기로 3분간 측정한 결과 평균 91.9㏈, 최대 104.4㏈이 나왔다. 낮 시간대 서울광장 소음 기준치(70㏈)를 훌쩍 넘었다.

서울광장이 각종 행사로 '소음 몸살'을 앓고 있다. 가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연일 각종 행사가 열리면서다. 대부분 법이 정한 소음 기준을 훌쩍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청이 소음 단속 때 사용하는 일본 리온(RION)사의 소음측정기 'Nl-31'을 이용해 서울광장 한가운데서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3분 동안 평균 91.9㏈(데시벨), 최대 104.4㏈의 소음 수치가 나왔다. 생활소음 등을 관리하기 위한 소음진동관리법의 소음 기준치(주간 70㏈·저녁 65㏈)를 훌쩍 넘긴 수치였다. 90㏈은 '소음이 심한 공장 안', 100㏈은 '열차가 지날 때의 소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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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성규 기자

본지가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이틀에 걸쳐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3~5분씩 10여 차례 서울광장의 소음을 측정해본 결과 모두 법이 정한 기준치를 넘겼다. 3일 각설이 공연의 평균 소음도는 89.3㏈에 달했다. 초청 가수 공연 때는 행사 무대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재도 평균 82.2㏈, 최고 92.5㏈이 나왔다. 오후 6시가 넘으면 행사장 소음 허용 기준치가 65㏈로 낮아진다. 그러나 오후 7시를 넘은 시각에 광장과 맞닿은 서울도서관 안에서 소음을 측정해도 평균 82.6㏈, 최대 97.5㏈을 기록했다.

서울광장에선 지난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35종류가 넘는 각종 행사가 열렸다. 며칠씩 이어지는 행사가 적지 않아 사실상 서울광장에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사가 열린 것이다. 서울시가 직접 주관한 음악 공연만 두 달간 40건 가까이 된다. 다른 행사도 대부분 공연 프로그램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장 사용 신청을 한 행사 주최 측에 '소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미리 얘기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10월 서울광장 행사 일정표

서울광장이 거의 매일 소음을 뿜어대니 인근 사무실과 호텔 등은 죽을 맛이다. 서울광장 인근 A 특급 호텔 측은 "행사가 열릴 때마다 투숙객들의 항의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광장 바로 옆 고층 건물 3층에 근무하는 회사원은 "소음이 심할 땐 사무실 안에서 옆자리 동료와 대화도 어려울 지경"이라며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엄두를 못 낸다"고 했다.

이날 광장에서 만난 직장인 백명화(44)씨는 "행사 참가자들에겐 흥겨운 음악일지 몰라도 인근 거주자나 직장인들에겐 고통스러운 소음"이라고 했다. 관광차 서울광장을 찾은 데이비드(45·미국)씨는 "이런 정도의 소리가 하루라면 어떻게든 참아보겠지만 몇 달씩 이어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서울 한복판에서 소음을 내뿜어도 괜찮은 건 한국의 소음 규제 시스템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소음진동관리법상 기준치를 넘게 되면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 단속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때 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다. 구청 단속 공무원이 소음 민원을 받고 현장에 나와도 민원을 제기한 사람과 행사 주최자가 모두 입회한 가운데 측정해야 한다. 더욱이 행사 주최 측이 공공 목적을 내세우면 아예 소음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각종 문화·공공 행사 명목을 내걸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노래자랑 대회를 방불케 하는 행사가 매일 열리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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