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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특별승단심사로 돈 벌이 우려

대다수 태권도 지도자들은 반대 입장 표명 [권대정 기자 2015-10-31 오후 3:14:26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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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이 태권도 단증을 돈으로 판매하는 듯한 특별승단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태권도를 한 번쯤은 해 봤을 터이지만 유단자로서의 단증 소지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2015년 국내 특별심사라는 응시 공고를 보면, 국기원은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내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국내 특별심사를 시행한다라고 하고 있다.

국기원이 시행하는 심사, 고단자 (6~9단)심사 등이 공고됐는데,신청서 및 서류접수 내용을 보면, 1단에서 6단으로 경비를 입금하면 그야말로 초유단자로 승단하는 초고속 승단이다.

 

구리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A모씨에 따르면, 상급기관에서 아무런 의도와 생각없이 진행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아마도 정말 열심히 해서 승단을 했던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많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생존에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네 합기도 관장이 어렸을 때 태권도 1단을 승단을 했다면 약300만원과 소정의 교육을 받는다면 태권도6단 승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단증이 없어도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현안까지 나와 모두 혼란에 빠져 있어서 체육계의 공분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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