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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수석 구속

중앙대 외압 및 횡령혐의 [이광연 기자 2015-05-08 오후 12:56:5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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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특혜 외압의혹’ 박범훈 전 수석 구속
 
캠퍼스 합병 등 중앙대의 역점 사업에 특혜를 주고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박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8일 새벽 발부했다.

이에 앞서 박 전 수석은 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다. 박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 전 수석은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과 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간호대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줬으며, 양평 국립국악연수원 소유권을 자신 소유의 재단법인 뭇소리로 옮겨놓은 혐의(직권남용·횡령 등)를 받고 있다.

직권남용과 횡령·배임·뇌물수수·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수석은 당시 중앙대에 엄격한 교지 규정을 적용하려던 교육부 공무원 2명에 대해 좌천성 인사발령을 내도록 압력을 넣기도 했다.

중앙대 총장 재직 때는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이 낸 100억원대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재단 계좌로 받아 유용하고, 동대문구 두산타워 상가를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받아 1억원 가까운 이득을 챙긴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뇌물) 등 총 6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를 박용성 전 중앙대 재단이사장 쪽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본·분교 통합 및 간호대인수 등에서 전권을 행사했으며, 박 전 수석에게 일종의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수석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이사장도 소환하려 한다”며 “(소환)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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