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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적극적 고용안정 지원대책" 추진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이경민 기자 2020-03-03 오후 7:32:18 화요일] rudals17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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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코로나19의 지역별 확산 정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고용안정 대책이 자치단체 주도로 그 특성에 맞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고용이 악화된 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도 검토한다. 현재 관광업 관련 협회 등에서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증감 등 해당 업종의 경제·산업·고용상황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고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은 금년 4~5월 중 지원기간이 만료되는 7개 지역 모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하여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가 경제?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조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경제?고용상황의 급박성과 엄중함을 감안하여 금번 마련한 지원 대책이 3월부터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예산 확보 및 관련 절차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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