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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해삼에 물로 불려 2배 이익 노린 일당 입건

인체에 화학약품 사용 냉동수산물 부풀려 [권대정 기자 2014-09-05 오전 12:50:23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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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코팅’ 으로 수산물 불려 가격을 부풀린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재 모 식품 대표 A(36)씨 등 가공, 유통업체와 수입업체 12곳을 적발하고 대표 12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소재 모 식품 대표 A씨는 수입한 소라살과 건해삼을 폴리인산나트륨을 이용해 1차 가공처리 후 ‘글레이징’ 일명 물코팅 과정을 반복해 최대 2배까지 중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서울과 경기, 대구, 부산 등 전국의 유통업자를 상대로 10톤 가량의 허위중량 표시된 냉동수산물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 내용량을 표시할 때는 냉동수산물의 경우 액체(정제수)를 뺀 제품의 순 중량만을 표시해야 하며,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없다.

또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수산 등 대형수입업체 2곳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의 공장에서 가공된 새우살 제품을 현지 바이어를 통해 수입, 판매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해당 냉동 새우살의 중량을 허위 표시하여 약 18톤 가량을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암남동 소재 모 회사 등 전국의 총 9개 유통업체들의 경우는 소라 등 수산물을 최대 2배까지 중량을 부풀려 달라고 한 식품 가공업체에 직접 주문 제작 요청 하거나, 중량이 부풀려진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매입해 전국 식당 등에 유통,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귀포시청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관내 유명 중식당 등지에서 음식의 식자재로 사용 중이던 제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해당 제품의 수분 함량이 50%에 이른다는 감정회신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부산 등지 공장을 압수수색해 범죄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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