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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전국 어린이집 CCTV의무화

여야, 관련법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추현주 기자 2015-01-22 오후 4:18:16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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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방안을 확정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도 22일 CCTV설치 의무화에 공식찬성했다. 여야는 다음달 2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에서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26일 본회의 또는 3월 3일 본회의에서 입법이 완료될 전망이다. 여야는 또 법 시행에 유예 기간을 두지 않는다는 데에도 공감하고 있어 법안도 통과되면 3월 초부터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약 21%인 9천 81곳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찬성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육교사 교육강화와 체벌금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등에도 다양한 보육시설 학대 방지 대책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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