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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병신검기준 개정, 21일부터 징병검사 실시

코를 심하게 골아도 4급 보충역 판정 [추현주 기자 2015-01-20 오후 3:47:23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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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현역 병사입대를 위한 징병 신체검사와 심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병역처분 변경 등의 기준이 되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21일부터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원이 입대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과 29개 조항과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판정기준 9개 조항을 강화하는 등 모두 88개 조항을 개정했다.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29개 조항 중 개정항목을 살펴보면 정신과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기존 1년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했다. 눈의 굴정이상이 고도일 경우 4급 판정받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즉, 근시 -12.00D 이상, 원시 +4.00D이상, 난시 5.00D 이상이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피부과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50%이상 발생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을 최근 3년이내 1년이상의 치료 병력으로 조정했다.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는 1년이상의 치료경력이 있어야 5급 판정을 받았지만 6개월로 단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치유된 경우 3급, 최근 1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4급,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하거나 재발한 경우 5급 판정을 받도록 했다. 코를 심하게 골아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한 경우 3급 현역판정이었지만, 이 증상으로 진단받아 수술 또는 지속적 기도양압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되며 다만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돼 수술했으나 수면 다원검사상 중증 폐쇄성 수면무호흡이 지속됀느 경우 4급 보충역 또는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병역면탈 방지 강화 9개 조항도 달라졌다. 기존 심장질환 수술은 선천성 심장질환일 경우 4급 판정을 내렸는데 개정 규칙은 동맥관개존증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3급 현역 판정을 내리게 했다. 또한 비뇨기과의 요석 수술 후에 잔석이 있는 경우는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하도록 했다.

 

신체등위에 따라 1급~3급까지는 현역병이며,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등으로 복무하고 5급은 군사훈련은 받지 않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에 동원되며 6급은 병역 면제, 7급은 질병 상태가 최종 확정되지 않아 판정을 보류하고 병역볍상 24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올해 징병검사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지방청별로 실시되며 대상자는 34만 6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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