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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어린이 집, 교사 구속영장 신청

부모, 지속적 어린이 폭행 주장 [권대정 기자 2015-01-14 오후 6:48:25 수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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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천 K어린이집 원생 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의 폭행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는 원생 부모들의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에 촬영된 최근 24일치 분량을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추가 폭행이 밝혀지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학대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피해 원생과 같은 반 학부모의 추가 증언도 속속 나오고 있다. 자신을 ‘같은 반 아이의 엄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아이들이 해당 교사를 ‘괴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며 “아이 말에 따르면 ‘너희 아빠보다 내가 힘이 세다’며 말을 못하게 했다”고 전했다

자신을 ‘영상 뒤쪽에서 겁내며 무릎꿇고 있는 아이의 아빠’라고 소개한 네티즌은 “지난 여름에도 어린이집에서 맞았다고 통증을 호소한 아이의 엄마가 원장에게 CCTV열람을 요청했지만 거부하며 참으라고 한 경우도 있고, 원장 본인 입으로 해당교사한테 살살 다루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폭로했다. 또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아이들 중 배뇨장애가 생기거나, 등원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보육교사 A(여·34)씨는 지난 8일 오후 12시 53분쯤 인천시 연수구 K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4)양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를 완료한 보육교사는 CCTV 분석이 끝나면 재소환할 것”이라며 “반드시 구속시키겠다는 각오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기 인천지방경찰청장도 이날 수사팀에 “이번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폐쇄시킬 각오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경찰과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건이 일어난 반 아동 전부에 대해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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