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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오피스텔 대형화재

스프링쿨러 없어 [권대정 기자 2015-01-11 오후 1:11:11 일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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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주말을 맞아 집에서 쉬던 시민들의 피해가 컸다. 불이 난 건물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화를 키웠다.

10일 오전 9시27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이 나 한모(26·여)·안모(68·여)씨 등 4명이 숨지고 99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 중이다. 7명은 중태다.

이날 불은 90여 가구가 사는 10층짜리 오피스텔인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강한 바람을 탄 불길은 순식간에 외벽을 타고 치솟아 맞붙어 있던 쌍둥이 건물과 15층 아파트 등 3개 동으로 번졌다. 264가구 규모의 건물 3동에는 175가구가 살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6분 만인 오전 9시33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소방차를 제대로 진입시키지 못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길에 1층 출입구가 막히고 연기가 건물을 뒤덮자 일부 주민들은 뛰어내리거나 외벽을 타고 탈출했다. 일부는 건물 옥상으로 대피한 뒤 헬기나 소방 사다리차로 구조됐다. 불은 발생 2시간17분 만인 오전 11시44분쯤 진화됐다.

불이 난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이 피해를 키웠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해당 오피스텔은 소방법상 소방설비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법 시행령은 11층 이상의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분석 결과 이곳 주민 A씨가 4륜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올라간 뒤 오토바이에서 발화한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입원한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가 난 건물들이 적법한 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백동현(59)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는 “건물 간 간격이 1m만 되면 건축 허가가 나기 때문에 밀집된 건물들은 연쇄 화재에 취약하다”며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를 외벽에 사용해 불이 급속히 번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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