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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사업 공모 개시

9월 15일까지 접수,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 [오하준 기자 2014-09-04 오후 12:4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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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 29일 시행한 2015년도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공동주택 건립 및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마을 공모를

9월 15일까지 연장한다. 공모대상은 올해 4월 1일 기준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이 대상이다. 공동주택 건립사업 지원은 건축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빈집정비 사업비 지원은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하여 지원하고, 가구당 보조액은 10백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올해까지 소규모학교 지원 대상지역을 읍, 면지역에 국한했지만, 내년부터는 동지역을 포함한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구당 기존 6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을 10백만원으로 상향했으며, 10월 중 대상마을 심사 선정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앞으로 소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마을에서는 9월 15일까지 행정시(제주시 자치행정과 728-227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760-3841~2)에 신청하면 공동주택건립사업인 경우 도 단위에서 구성된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에서 지원여부 및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 결정하게 되며

빈집정비 사업은 행정시에서 마을 자체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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