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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도 감사위 경찰에 수사 의뢰

인사,조직, 수익사업 등 기준 없어 [권대정 기자 2014-09-26 오전 11:18:09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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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가 일반직 대신 계약직을 채용한 뒤 편법적인 전보 조치로 조직·인사관리를 엉망으로 해오다 감사위원회로부터 옐로우 카드를 받았다.

 

특히 옛 노형파출소 부지를 매입해 지하 4·지상 17층 규모로 관광안내센터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관광숙박업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다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610일부터 20일까지 감사인력 6명을 투입해 제주관광공사가 20122월 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 36건이 적발됐고, 이중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23건에 대해 시정(1주의(12통보(10) 요구를 했고, 경미한 13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치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임직원 15명에 대해서는 주의·훈계(주의 10, 훈계 5) 처분 요구를 하는 한편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1) 1683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감사 결과, 직원 인사관리부터 엉망이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직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과 맞지 않게 일반직은 정원보다 적게 채용한 반면 계약직은 초과 채용했다.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당해 보직에 1년 이내 근무자에 대한 잦은 전보를 실시,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실상 채용 과정에서부터 엄격한 자격규정을 준수해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을 뽑아야 함에도 판매나 비서, 운전, 시설관리, 사무보조 등을 맡는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일반직 업무에 돌려막기한 셈이다.

웰컴센터 2층에 위치한 홍보관과 1층 관광안내센터가 분리, 운영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1층 관광안내센터가 주 출입구에서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고, 홍보관 내부 영상과 게시물이 인터넷에서 접할 수 있는 일반화된 수준이어서 관광객들이 방문할 특별한 매력이 없음에도 대외홍보는 물론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통보조치됐다.

면세점 확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계약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시행한 뒤 준공까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1683만원)까지 과다 지급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위원회는 담당자에게는 훈계조치를 요구하고, 과다 집행된 1683만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또 동일 공종의 공사(물품 제작·구입)를 잘게 쪼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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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가칭 ‘아텐타워’ 조감도.
추진 과정에서 땅 장사논란이 일기도 했던 제주시 노형로터리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가칭 아텐타워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관광공사는 신제주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제주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건물을 신축키로 하고, 이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26()아텐타워라는 법인명으로 특수법인(SPC) 설립 등기까지 완료했다.

87억원을 투자해 지하 4, 지상 17층 연면적 4만9978(건축면적 325) 규모의 건축물을 건립해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과 최고층에는 야간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라운지 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추진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창출 모델로 호텔(7~16)이 추가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가칭 아텐타워가 완공되면 관광객과 도민들에게 차별화 된 볼거리, 즐길거리,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국제관광지에 걸맞는 제주관광산업 육성의 신 모델이 될 것이라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바람과는 달리 어설픈 행정처리로 경찰 수사까지 받게될 신세가 됐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을 관광안내센터 운영 및 옥외광고탑 수익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며 매입해놓고,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해 당초 공유재산 매입 목적과도 다르고 정관의 목적사업도 아닌 관광숙박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지사가 승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관광공사 설립·운영 조례’, ‘제주관광공사 정관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을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922일자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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