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헌법소원 제주최초
전, 제주대교수 국내 사법 역사 상 이례적 [권대정 기자 2014-09-23 오후 12:49:03 화요일] djk3545@empas.com
제주도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을 지낸 전 제주대학교 교수 남모(56)씨가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판소원과 관련한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면서 국내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형사재판에 대한 재판소원은 국내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사건이어서 법조계의 이목이 헌재로 쏠리고 있다.
2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남씨가 9월5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배당해 현재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남씨는 2003년부터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직무와 관련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0년 11월25일 열린 1심에서 제주지법은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5265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도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남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했다.
남씨는 제주도 심의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뇌물죄 적용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2011년 5월4일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인정했지만 뇌물죄를 유지한 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남씨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2011년 9월29일 남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남씨는 2011년 6월3일 형법 제1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에 일반공무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산하 심의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2012년 12월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의 유추해석금지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은 법률의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 내려진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은 아니지만 위촉한 심의위원을 공무원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위헌에 해당된다는 것이 당시 헌재의 판단이다.
헌재의 해석을 적용하면 공무와 관련된 업무종사자를 공무원으로 판단해 뇌물죄를 적용한 법원의 판단은 잘못이다. 이 경우 관련 사건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진다.
남씨는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은 2014년 8월19일 “위헌이나 헌법불합치가 아닌 한정위헌 결정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재의 한정위헌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원심이 확정되자 남씨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남씨가 지적한 조항은 3심제 재판구조를 통째로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남씨는 대법원 확정판결이라도 헌법소원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재판소원’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단을 헌재가 다시 다루는 것이다. 법원은 이를 3심제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의 사법권을 헌재가 침범해 4심제로 대법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상에서 재판소원이 폭주해 헌재의 업무가 과중되고 소송이 지연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민의 경제적 부담도 부작용으로 꼽힌다.
반면 헌재 일부에서는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역할이 달라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기본권 침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사례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단 한차례 있었다.
1997년 헌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기준에 대한 구 소득세법 사건에서 위헌인 법령을 근거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과세관청이 자발적으로 세금부과를 취소함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이번은 형사처벌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여서 헌재의 판단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남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준공무원의 뇌물죄 적용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가 잇따르고, 재판소원에 대한 대법원과 헌재의 이해가 충돌하는 등 사법기관간 갈등이 불가피해진다.
결과적으로 제주도에서 벌어진 비리사건이 대법원과 헌재간 해묵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헌재의 판단이 얼마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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