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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 밝혀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내용 담겨, 취임이후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금융 시스템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 밝혀 [추현주 기자 2026-05-03 오후 4:23:15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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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법정 허용치를 초과하는 불법 대부는 무효"라며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소셜미디어(SNS)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지난달 28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 시행령은 신고 서식 개선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불법 전화번호의 차단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취약계층에게 불리한 금융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이 아니냐""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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