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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대응체계 본격 가동

개정안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 지방의 행정 재정 지원 근거 담고 있어 10월경 시행될 예정 [추현주 기자 2026-04-08 오후 5:00:37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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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주민자치 전환을 위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주민자치전환을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개정안은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국가·지방의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법 시행 전까지 기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주형 자치모델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한다.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참고 조례안과 연계해 도 조례 및 운영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정부의 세부 지침과 전국 확산 속도에 발맞춰 제주지역의 확대 범위와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적 전면 시행 로드맵을 마련한다.

 

현재 제주연구원과 협업해 8개 읍면동(한림읍, 이도2, 용담2, 화북동?성산읍, 안덕면, 효돈동, 동홍동)에서 시범운영 중인 성과를 정밀 분석하고, 정부의 지역 유형별 모델(도시·농촌·도농복합형 등)에 제주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표준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 참여 체계도 강화한다. 정책 제안부터 성과 관리까지 전 과정에 주민자치회가 참여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인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강화하고, 6월 지방선거 이후 권역별 순회교육과 하반기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의 제도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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