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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지론 오는 27일부터 판매중단

6억원 초과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 제한 [추현주 기자 2023-09-14 오후 1:54:39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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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오는 27일부터 판매중단

정부가 당초 내년 1월까지 공급할 예정이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27일부터 판매 중단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6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에선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일시적 2주택자도 대출 신청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3)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을 중심으로 5~6조 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가계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말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여력을 서민·실수요층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반형 공급은 중단되지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 목표(396,000억 원)가 넘어가더라도 계속 판매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바뀐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만기를 50년이 아니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제 만기를 5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따져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차주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환 금액·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이 없도록 은행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대출총량제 규제 등 더 강한 대출 규제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사철 등 계절적 수요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끼치고 집값 폭등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큰 부작용을 낼 수도 있는 대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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