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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 제주도 금고지기 경쟁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금융기관 결정 절차 진행 [김남욱 기자 2018-08-07 오전 11:12:42 화요일] bluekn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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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원대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지기 결정을 놓고 농협과 제주은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도 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19년부터 도금고를 맡을 새로운 금융기관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오는 9월 즈음 도 금고 지정에 따른 신청공고를 낼 방침이며, 약정기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도 금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2항 요건을 갖춘 금용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1순위는 일반회계를 맡으며, 2순위는 특별회계와 기금 등을 관리하게 된다. 


 올해 제주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내년 추경까지 포함한 일반회계는 5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전체 6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도금고 지정에 농협과 제주은행이 경쟁하는 구도였으며, 도내 유일 지역은행을 내세운 제주은행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1순위로 선정돼 일반회계를 운용했다. 그 이후 농협이 각 지역 단위농협을 포함해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도민채용 등 지역사회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2003년부터 15년간 1순위로 선정되어 제주도 금고를 맡고 있다.

 

 이번 도 금고 지정 역시 농협과 제주은행의 재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제주도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추가 참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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