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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 거주자 위한 '글로벌 부동산' 확대

250개 글로벌 부동산 확대 지정 운영, 6월 29일까지 제출 및 심사 [추현주 기자 2018-06-01 오후 4:13:20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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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부여되는 글로벌 스티커 (사진제공=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서울시가 2018년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외국인들의 주거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현재 223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250개 업소로 확대 지정해 운영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5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중이고, 최근 1년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자가 언어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60점 이상 자 중에서 지정된다. 특히,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등 비영어권 언어는 우대한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지정되면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글로벌센터(http://global.seoul.go.kr), 서울시 영문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7월 중으로 지정증과 홍보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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