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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자금 장기저리로 대여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 1000만원 이내 대여 [김지원 기자 2014-09-02 오후 1:52:4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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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장애인근로자에게 직업생활 이동편의도모를 위해 출,퇴근용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1,000만원 이내

고정금리 3%로 5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기저리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장애인근로자로 본인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출퇴근용 자동차로서 9인이하 승용차, 이륜자동차, 특수설비가 된 콜밴을 구입할 경우에 대여한다.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고정금리 3%)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고, 휠체어 탑승장치나 리프트 등 특수설비 부착시 500만원 범위내에서 설비비용을 별도로 융자한다.

 

단, 융자조건은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이며, 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과 파산 및 면책자, 당행채권 면책 보유자 등은 대여를 받을 수 없다.

 

상환방법은 5년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매년 분기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으며, 대여 신청방법은 복지대상자자금대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사본 등)을 갖추어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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