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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소경도 풍력 발전 계획 무산, 여수시 대법원 승소

지난달 29일 송도풍력발전(주) 개발행위 불허 [강해수 기자 2019-09-04 오전 11:11:29 수요일] oldcell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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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시장 권오봉)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며, 풍력발전시설 설치 계획을 무산시켰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4(심리의 불속행)에 따라 원심판결이 정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송도풍력발전()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도풍력발전()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지난 2016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여수시는 2016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송도풍력발전()2017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 대법원 최종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8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미터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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