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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 통과

3월 27일 도의회 통과,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 원안가격, 관광진흥법 지하수법 등 수정가결 [추현주 기자 2026-03-28 오후 4:27:30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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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 통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3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회 동의안 의결 주요내용으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하여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지하수법중복 조문 수정 2건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및 재정소요 비용 예산절차 반영 등 개별과제 108건 원안가결, JDC 면세점 운영 수익금 소음대책지역 지원 근거 마련 1건 신규추가, 의료기관 내 특수의료장비 도입·설치 요건(170조에 따라 개발센터가 조성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의료기관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및 보건소장 임용 자격(자격기준자격 및 임용기준) 특례 2건 수정가결, 정책연구위원 정수에 관한 특례(21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 1건 제외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가결된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추가 자료 보완 등 후속조치를 통해 제도개선안을 최종 확정하여 제주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제주지원위원회(국무조정실)4월 중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제도개선안에 대한 부처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논리 강화와 본격적인 부처 설득에 나서고 제주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이 ‘5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등 3특에 대한 자치권 강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지방정부 권한의 종합적·포괄적 보장등 새정부의 국정 방향인 지역경쟁력 강화 및 균형성장에도 맞닿아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이 기대된다.

 

강민철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이번 처리된 특별법 제도개선안은 그 동안의 단계적·개별적·분절적·단편적 권한이양 방식을 종합적·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입법혁신으로 자기결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함으로써 자치분권 모델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수용률을 높이고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과 의원입법 병행 추진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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