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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출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 각계각층 전문가 29명으로 구성, 2년임기, 사회적 갈등 해결과 도민 권익 증진위해 활동 [추현주 기자 2025-04-14 오후 1:47:31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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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출범

제주도민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한 9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11일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2시 도청 삼다홀에서 9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사회협약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제주특별법458조에 근거해 자율과 합의로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제주 사회 내 다양한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조례?에 따라 도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위원과 갈등관리 전문가 등 29(위촉직28, 당연직1)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위촉장을 수여하며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갈등의 양상도 복합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사회협약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사회적 갈등 해결과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영훈 지사는 경제, 복지, 노동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는 정책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귀 기울여 주기 바란다제주도정도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도민 한 분 한 분이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촉식 이후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앞으로 위원회를 이끌 임원진 선출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을 진행했다.

 

위원장에는 고승한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이, 부위원장에는 강민숙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선출됐다.

 

분과위원회는 기획운영, 갈등관리, 권익증진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각 분과는 도민 권익 증진과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중점과제를 선정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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