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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법 제정안 처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김남국 방지법 등 [추현주 기자 2023-05-25 오전 10:38:25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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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법 제정안 처리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단 한 개라도 신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여야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개특위에서 합의 처리한 데 이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행안위에서 의결했다.
 

두 개정안은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열릴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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