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야당 탄압의 칼끝이 제주까지 밀려온 것" "현직 도지사에게 탄압의 비수"
검찰의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력 반박 [권대정 기자 2022-11-23 오후 6:21:34 수요일] djk3545@empas.com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3일 “야당 탄압의 칼날이 제주도까지 밀려온 것 같다”며 “검찰이 저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5시 도청 기자실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와 현직 의원에 이어 현직 도지사에게도 탄압의 비수를 들이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를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하여 위 법인 대표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및 컨설팅업체와 공모해 후보자의 선거공약 추진 관련 홍보 행사를 지원한 불법선거운동 협의가 드러났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특정 선거캠프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그 비용을 부담시킨 혐의 △당내경선에 대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등 표심을 왜곡한 혐의도 확인돼 함께 포함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오영훈 지사는 비영리법인 이용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 공약은 지난 3월 지방선거 출마 선언 당시부터 밝힌 내용이며, 구체적인 복안도 갖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조언받아 만든 것처럼 호도하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한 것으로, 협약식 참가자들인 경우 아직 신생 스타트업들로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으므로 이를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며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조율을 위한 자료 공유와 보도자료 수정은 행사 진행을 위한 절차일 뿐이므로 선거운동 기획이나 관여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업무 협약’ 또한 참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사였고 당시 장소를 구할 수 없었던 참가 기업들에게 선거사무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뿐”이라며 “그 어떤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내 경선 여론형성 왜곡에 대해 오 지사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되는 적법한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3항)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되지 않다”며 “다만 단체의 지지선언은 그 단체가 적법한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가만 문제가 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지선언을 할 경우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 허위사실 공표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지선언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다면 적법성을 외면한 추정일 뿐”이라며 “만약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지지 않은 지지선언임을 알고도 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표했다면 이는 허위사실 공표 해당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뿐 당내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력히 맞섰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닐뿐더러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쳤다.
또한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하다”며 “이것이 문제라면 지난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단체로부터 지지 선언을 받아내고 그 내용으로 수없이 많은 보도자료를 돌렸던 윤석열 대통령부터 기소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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