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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해야

검찰 타격 받을 전망 [권대정 기자 2020-06-26 오후 8:42:24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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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정합병 의혹에 대해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당한 검찰 수사가 더욱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26일 오전부터 열린 심의위는 A4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검찰 측과 삼성 측 의견을 각각 청취했다. 이후 양측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거쳐 토론을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특수부 검사들과 특수통 검찰 출신 변호사들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에서는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등 3~4명의 검사들이 참석했고 삼성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서부지검장 등을 거친 이동열 변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삼성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불법 합병을 진행시켰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옛 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합병비율을 조작했고 이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에게 보고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삼성 측은 검찰의 수사 자체가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년8개월간 수사를 했음에도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을 뿐더러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결정들은 모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다. 합병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고 전부 기준에 맞게 회사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심의위는 결국 이같은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심의위가 불기소 의견을 냄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지연될 전망이다.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검찰은 심의위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 처분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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