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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재조사 논란

감찰부 이의 제기할지 관심 [권대정 기자 2020-06-22 오후 4:19:02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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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시 어겼던 윤 총장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꼴”
 

감찰부 이의 제기할지 관심
‘총장 지휘권, 감찰서 제외’
국회선 검찰청법 개정 추진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진정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고, 인권부가 사본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넘긴 것을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충돌했다. 대검찰청은 진정사건을 인권부가 맡아야 한다고 보지만,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부가 맡도록 했다. 

대검은 이번 사건을 인권부가 맡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었다. 2018년 7월 설치된 대검 인권부는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300여건 처리했다. 대검 관계자는 “총장의 배당 지시를 감찰부장이 불이행하여 인권부로 이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감찰부의 반대에도 하루 만에 사본 배당이 강행됐다는 주장에는 “배당권자는 총장”이라고 했다. 

반면 감찰부는 입장문에서 “감찰부장은 조사가 한 달 진행된 사건을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추어 민원인 조사 등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조사 대상인 모 부장검사는 윤 총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월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이 검사를 대검에 남겨달라고 추 장관에게 별도 요청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맡긴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던 윤 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를 했다. 반면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공모 절차로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인선됐다. 

대검은 “(한명숙 수사팀 건처럼)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감찰부 감찰3과 전신인 특별감찰단 신설 당시 보도자료에는 “비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그 역할도 ‘검찰 간부의 비위 정보 수집 및 감찰 수사’이다. 조사·수사는 징계시효와 상관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도 감찰 사안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감찰부가 한 달 동안 조사를 했고 조사 대상에 총장 측근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권부 배당이 적절한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윤 총장은 2013년 부당한 상관 지시를 어겼던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검찰 상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그는 “(부당한 지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하고 한 전 총리 수사과정의 비위 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법무부는 향후 윤 총장과 감찰부 사이 벌어진 ‘재배당 논란’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총장의 월권이나 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감찰부에 사건이 있는 와중에 재배당 형식으로 인권감독관에 보내는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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