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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소미아 파기한다

문재인 재가 [권대정 기자 2019-08-22 오후 7:12:26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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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NSC 상임위 뒤 종료 결정 보고받고 재가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11월 체결돼 두차례 연장된 GSOMIA는 3년만에 파기 운명을 맞게 됐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GSOMIA와 관련 "정부는 한일간 군사 비밀 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 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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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23일 일본 측에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협정 종료 통보 후 90일 간은 협정이 유효하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NSC 상임위 종료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상임위원들로부터 GSOMIA 협정 종료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 동안 추가 토론을 더 한 뒤 협정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 3시정각에 NSC 상임위를 개최해 최종적으로 GSOMIA 연장 여부를 심도깊게 논의해 상임위 차원에서 종료를 결정했고, 상임위원들은 그 후 자리를 옮겨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 옆 소회의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로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약 1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상임위가 보고드린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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