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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전 금융권 소집해 비공개 점검회의 및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집중적 점검 [추현주 기자 2026-02-14 오전 10:56:12 토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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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점검

금융위원회는 13일 전 금융권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이 관행적으로 연장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을 소집해 비공개 점검 회의를 열고,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재 규제에 따르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는 6·27 대책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또한 9·7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매매업·임대사업자 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신규 주택을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대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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