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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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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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 실종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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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정 기자 2014-09-05 오전 12: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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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복권기금을 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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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13호 태풍 돌핀 간접영향 ..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 비상1단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제13호 태풍 '돌핀'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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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일기념관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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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치매관리체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치매 예방부터 치료·돌봄연계까지 아우르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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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히트펌프 보급사업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8월부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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