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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권대정 기자 2019-12-10 오후 1:14:15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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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일명 '하준이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이미 경사진 곳에 설치돼있는 주차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과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국제연합 관련 남수단 한빛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연장 동의안도 각각 통과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예산안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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