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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예식장 방역지원금 지급

최대 50만원 지급, 매주 월 1회 이상 결혼식 진행시,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및 인건비 지급 등 [추현주 기자 2022-01-28 오전 9:14:02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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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도내 예식장 방역지원금 지급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24,600만 원을 확보해 도내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연 6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주별 결혼식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주 1회 이상(4회 이상) 진행 시 50만 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시 375,000,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 시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양 행정시 여성가족과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식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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