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2억 4,600만 원을 확보해 도내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최대 연 60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주별 결혼식 진행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주 1회 이상(월 4회 이상) 진행 시 50만 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 결혼식 진행 시 37만 5,000원, 2주간 매주 1회 이상 진행 시 25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양 행정시 여성가족과에서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예식업체에 방역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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