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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보훈예우수당 월 9만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만원, 만 80세이상 월 22만원 인상, 국가유공자 이장 25만원 지원 [추현주 기자 2022-01-12 오후 4:20:22 수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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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청장 이동희)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하기 위해 올해 도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인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가 12일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예우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현충 수당은 연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도 만 79세까지 월 9만 원에서 12만원으로, 80세부터는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사망 시 지급되는 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올해에는 6.25전쟁 당시 참전했다가 배우자·자녀 없이 전사한 학도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해 호국수당을 신설한다. 실제 제사를 지내는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매년 65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제주국립묘지 개원으로 도내 묘역 등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이장해야하는 제주도 거주 유족 등에게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5만 원의 이장비를 지원할 방침이다.이장 완료 후 1년 이내에 안장완료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이장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국가보훈처 이장비 지원 대상인 경우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 이장 지원비는 독립유공자는 50만 원,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없어 관계기관 및 친족 등이 이장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다.

 

이동희 보훈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도내 보훈가족에 대한 복지와 보상을 확대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보훈이 더 든든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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