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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10개 지자체 중 8곳, 2곳은 3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원 등 [추현주 기자 2022-08-22 오후 5:43:00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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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오늘(22)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울과 경기강원충남의 10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10개 지자체 중 8곳은 지역 전체가, 2곳은 3개 읍··동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에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영등포구와 관악구, 강남구 개포 1,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과 청양군 등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모든 피해지역을 다 조사하려면 시간이 걸려 피해조사가 끝난 지역조차도 신속한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 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주민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모두 30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상민 중대본 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추석 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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