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조국 동생 부산서 강제구인 중
오늘 밤 구속 여부 결정 [권대정 기자 2019-10-08 오후 12:31:05 화요일] djk3545@empas.com
교사채용 뒷돈받고 사기 소송으로 학교재산 챙긴 혐의
‘배임’ 혐의는 재단이사였던 조국 부부도 해당될 수 있어
법원 "조씨 도착시간 고려해 영장심사 일정 다시 잡을 것"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부산에서 조씨를 강제 구인해 압송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 등을 통해 조씨에 대한 건강상태를 확인했다"며 "영장심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돼 구인영장을 집행하게 됐다"고 했다.
조씨의 영장심사는 예정됐던 오전 10시30분에는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 측은 "조씨의 도착시간 등을 고려해 별도의 심사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
조씨는 앞서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했고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면서 "수술 후 1∼2주 동안 외출할 수 없으니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를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미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구인장을 검찰에 발부했기 때문에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검찰이 조씨를 법원에 데려와야 한다"고 했었다. 법원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돼 조씨가 심문예정기일에 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고, 불출석하면 심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피의자를 영장심사법정에 세우면 심문은 이뤄질 것"이라고 했었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교사 채용 대가로 뒷돈 2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조씨에게 돈을 전달한 박모씨와 조모씨 등 2명은 앞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서 조씨는 이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로 나갔다 오라고 지시했다는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명은 한달 가량 해외로 도피했다가 귀국했다고 한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게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조씨의 배임 혐의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 가족이 허위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과 연결돼 있기 때문다. 조씨는 이혼한 아내 조모(51)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 공사대금을 다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100억원이 넘는 채권을 확보했다. 이때 웅동학원 측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사실상 패소를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조 장관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 역시 이 소송 당시 재단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웅동학원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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