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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수업 '폐강'

강의할 상황이 아니 [권대정 기자 2019-09-10 오후 2:34:36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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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수업이 결국 폐강됐다.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대학에 직접 “강의할 상황이 아니다”고 폐강 의사를 전했다.

동양대 교무처는 10일 “정 교수가 맡고 있던 ‘영화와 현대문화’ 수업이 학과운영계획 변경에 따라 폐강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동양대 2019학년도 가을학기 수강정정 마지막 날이다. 이 수업 이외에 정 교수가 맡을 예정이었던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는 다른 교수로 대체될 예정이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2학기에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직접 교양학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기 정 교수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와 목요일 오전 10시 ‘영화와 현대문화’ 교양수업을 맡기로 했다. 모두 60명 정원으로 정원이 대부분 찬 상태였다. 하지만 조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총장 직인을 위조해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말부터 2주 동안 휴강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비웠다.

10일 경북 영주시 동양대의 강의실에 정경심 교수가 맡기로 했던 강의 시간표가 붙어 있다.

동양대는 정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수순도 밟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44조 1항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급여는 직위해제와 함께 봉급의 80%, 3개월이 지나도 복귀하지 못하면 50%만 지급하게 된다.

다만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정관보다 상위법인 사립학교법 제58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학교에서 재량권을 휘두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 관계자는 “정교수의 직위를 당장 며칠 만에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기소만 되었을 뿐 재판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무작정 직위해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양대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정 교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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