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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 중심 배상 체계로 전환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 발표, 손해배상 책임 기업과 국가로 변경,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 [추현주 기자 2025-12-25 오후 6:24:36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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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가 중심 배상 체계로 전환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을 국가 중심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기업을 상대로 별도의 민사 소송을 벌일 필요 없이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246월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4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달 말까지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가 참사의 공동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이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참사로 정의되고, 손해배상 책임은 기존 기업에서 기업과 국가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양급여(사고 등으로 다친 사람의 치료를 위해 지급하는 돈), 간병비, 장의비 등만 지급됐던 국가를 통한 배상은 위자료, 일실이익(逸失利益·사고가 없었을 경우 피해자가 장래에 얻었을 이익) 등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에 쓰이는 피해 구제 자금은 기업들이 낸 2500억원과 정부가 출연한 225억원인데, 지난달까지 1934억원이 사용됐다. 정부는 2021년 이후 멈춘 구제 자금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위해 이들을 생애 전주기에 걸쳐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현재 초··고 학생 피해자는 총 914명인데, 이들이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장학금 예산을 활용해 대학교 등록금도 일부 지원한다. 병역판정 대상인 2006년부터 2015년생 피해자(현재 632)가 현역 입대할 경우엔 소총, 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 부여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방식이 불안정한 배상이었다면,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신체적, 경제적 손해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의 실행을 위해 이날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의원 발의)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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