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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국회 재의결 필요여부 재판부 판단사항

헌재 공보관 오늘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변경 과정에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 14일 시작하는 탄핵심판 변론기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 [추현주 기자 2025-01-06 오후 3:41:08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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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 국회 재의결 필요여부 재판부 판단사항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때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과정에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면서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했던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의 권유가 있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첫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전원재판부에 준비 절차 종결 사항을 보고하고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4일 시작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열겠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까지 일괄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재법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22일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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