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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영유아 안전 관리’협력

-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 대상 응급처치교육 실시 [김형인 기자 2021-07-01 오전 11:22:09 목요일]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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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5층 접견실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30일 서울 중구 서울사무소 5층 접견실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영유아 대상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해인이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올해 5월에 대한적십자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수탁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안전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동 등을 협력하게 된다.


올해 말까지 추진되는 이 사업은 어린이안전법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중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안전관리자와 대면업무 종사자에게 4시간의 응급처치 이론·실습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며,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민간시설과 법령에 규정된 시설에 적극 홍보해 최소 7만 명에서 최대 24만 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옥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들의 위급상황 시 현장 대응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은 물론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과 보육교직원의 행복 동반자로서의 역할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착과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십자사는 법정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코로나19 위기극복 대응을 지속하면서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도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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