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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서 진술거부권

검찰, 납득 못 해 [권대정 기자 2020-09-03 오후 12:31:33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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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정경심 재판 증인 출석
曺 “형사법상 진술거부권
친족이어서 행사 가능” 주장
검찰 “납득할수 없는 행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법학자답게 ‘친족에 대한 진술거부권’인 형사소송법 148조를 내세우며 진술 거부로 일관해 재판이 파행으로 치달았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공범’으로 봐온 검찰은 “SNS를 통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 온 증인의 진술거부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모펀드 투자 관련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는 답변만을 반복했다. 투자와 관련해 부부가 나눈 문자메시지 제시 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주신문 전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으로 공소장이 올라와 있고, 저는 배우자 공범 등으로 기소돼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저는 친족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에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에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 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측은 이에 강력 반발, “증인이 SNS를 통해 거듭 밝힌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말은 법정에서의 적극적인 주장과 소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단 강력한 의지의 피력으로 봤다”며 “지금은 법원의 시간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니 납득이 어렵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본인 재판에서는 항상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표명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증인지원신청을 통해 다른 입구로 들어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따로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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