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30% 시범사업 시작
전기차 이용자 및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 소지자, 카셰어링 렌터카 이용시 전기차 선택자, '제주 플로깅 앱' 가입자 [추현주 기자 2025-11-28 오전 11:32:22 금요일] wiz2024@empas.com
제주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스누피가든과 카멜리아힐 두 관광지에서 입장료 30% 할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할인 대상은 전기차 이용자 및 공공충전인프라 멤버십카드 소지자(동승자 포함 5인 이내), 카셰어링 렌터카 이용 시 전기차 선택자(동승자 포함 5인 이내), ‘제주 플로깅 앱’ 가입자다.
제주도는 26일 두 관광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계절관리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 활동을 확산하고자 이번 시범사업을 기획했다. 청정 제주를 지키려는 친환경 실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부터 초봄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이 기간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점검 및 공회전 제한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공공기관 난방 적정온도 준수, 어린이·노인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도로청소차량 확대 운영, 농촌지역 불법소각 감시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돼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제주도 내에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이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50㎍/㎥ 초과 또는 75㎍/㎥ 초과가 예보될 때 발령된다.
위반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조치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등은 제외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규제 강화가 아닌 전기차 이용, 쓰담달리기(플로깅) 등 일상 속 친환경 행동에 혜택이 돌아가는 인센티브형 정책으로 확대하는 첫걸음”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 실천 프로그램과 우대 혜택을 지속 발굴해 ‘푸른 하늘이 일상이 되는 제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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