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대비 물가 안정 대책 추진
21일`30일까지 물가안정대책 종합사오항실 운영, 설 성수품 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분야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추현주 기자 2025-01-22 오전 11:56:32 수요일] wiz2024@empas.com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풍성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설 명절 대비 물가 등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도청 탐라홀에서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세부 실행방안을 확정했다.
21일부터 30일까지 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설 성수품 수급 관리,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상거래질서 등 5개 분야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도내 22개 중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124개 장바구니 물가품목에 대한 조사를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조사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한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도민 참여 소비촉진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한다.
이달 말까지 △탐나는전 포인트 10% 적립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1일 5만원 이상 사용시 1만원 환급 △도외발송 택배비 지원 확대(3,000원→3,500원) △제주공공배달앱 먹깨비 배달비(3,000원) 지원 등이 추진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무료 운영(1.25~30.) △주요시장* 인근 도로 주정차 허용(1.18~30.) 등 편의가 제공된다.
설맞이 정부 정책과 연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온?오프라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온누리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할인율 상향(10→15%), 결제액 15% 환급(1인당 최대 2만원, 총 8만원 한도)을 비롯해 △제로페이 앱을 통해 농축산물?수산대전 상품권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 고정호 회장은 “설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하면 대형마트보다 약 1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도 확대한다.
20억 원의 특별보증 재원을 활용해 골목상권 자영업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7,000억 원 규모의 중기자금 연장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 매출액뿐만 아니라 실소득이 10% 이상 감소한 업체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연장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 대상 브릿지 보증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청년 1,000명 대상 ‘빛나는 제주청년 희망대출(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신속 지원 등을 추진한다.
노동자 체불임금 예방과 해결을 위해 체불임금 예방 홍보와 집중 상담을 실시한다.
도내 체불임금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고용노동부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 도 노동 권익센터 및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체불임금 전용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체불 임금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대지급금 및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불임금 해소에도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설 연휴기간에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혼디쉼팡 3개소를 24시간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진명기 위원장(행정부지사)은 “이번 대책은 설 명절 물가안정과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생계안정 지원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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