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소속 탈연예인들 어떻게?
전속계약 해지로 [권대정 기자 2019-06-16 오후 4:02:24 일요일] djk3545@empas.com
“김한빈은 이번 일로 인한 파장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당사 역시 엄중히 받아들여 그의 팀 탈퇴와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지난 12일 그룹 아이콘의 멤버 김한빈(23·활동명 비아이)의 마약 투약 시도 의혹이 불거지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김한빈과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YG는 지난 3월 일명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된 빅뱅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천, ‘정준영 단톡방 사건’에 연루된 정준영, 최종훈도 모두 논란이 불거진 직후 소속사에서 퇴출됐다.
그렇다면 반대로 소속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소속 연예인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 최근 잇달아 구설에 오르며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사퇴를 한 YG 소속 연예인들에게 “YG를 탈출하라”는 팬들의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의 음원은 물론 방송 활동, 공연까지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사건과 무관한 연예인들에게까지 불똥이 튀는 모양새다.
현재까지 소속사의 이미지 실추로 소속 연예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 사례는 없다. 과연 ‘탈YG’는 실현가능한 요구일까? 전문가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은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다퉈볼 만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율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서로 합의가 되거나 일방적인 해지사유가 있어야 한다. 계약 위반과 같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있으면 14일 동안 시정 요구를 하고,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회사에서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하는 건 명백한 해지 사유가 되지만 그 외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해지, 즉 신뢰 관계 상실로 인한 해지가 있다”며 “YG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회사가 단순히 부정적인 집단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 부정한 행위에 실제로 회사가 관여가 됐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역시 “우리나라는 판례상 장기간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신뢰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YG와 같은 사례는 아직 신의칙 규정에 적용된 적이 없었다”며 “만약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한다면,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근거해 소속사가 문제가 생겨 보이콧이 발생하는 등 소속사와 연예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례가 없고 신의칙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법원의 판례로 미뤄볼 때 신뢰관계 회복 불가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강 변호사는 “신의칙상 해지 건은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욕설이나 폭행, 성범죄 등에 버금가는 회사 잘못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 역시 “법원이 신의칙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대표가 사퇴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보이콧이 일어나고, 광고 수익이 예를 들어 작년엔 10억인데 올해는 2~3억밖에 안 들어왔다는 등 객관적 손해가 수치화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은 “법리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연예인이 대형 기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관계자는 “재판에서 이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받아줄 소속사가 없을수도 있다”며 “소속사가 연예인을 방출하는 건 상대적으로 쉽지만, 톱스타가 아닌 이상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연예인은 활동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히 가수들의 경우 투자 비용이 크다보니 가수들이 소속사에 종속되기 쉬운 구조”라며 “상상 이상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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