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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안 발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주 52시간제 연장근로 몰아서 가능, 4주 평균 근로시간 64시간 제한 건강권 보호, 선택근로제 3개월로 확대 [추현주 기자 2023-03-07 오후 4:23:15 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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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52시간 근무제 개편안 발표

정부가 '52시간 근무제'를 개편안을 발표했다.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방향이며, 현행 주 52시간제는 연장근로를 주당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 분기, 반기 등으로 관리 시간 단위를 넓혀 연장근로를 몰아서 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첫째주와 둘째주에 64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면, 셋째, 넷째주에 근무 시간을 줄이면 된다. 주당 근로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4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64시간을 넘을 순 없으며, 건강권 보호를 위해, 69시간 일할 경우 반드시 11시간 연속 휴식이 보장된다.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출근해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출근하려면 늦어도 밤 10시에는 퇴근해야 한다. 다만 주당 64시간 이내로 일한다면 11시간 휴식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

정부는 '선택근로제'를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과로를 조장해온 포괄임금제는 근로 감독을 통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도 신설된다연장근로 시간을 적립해뒀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쪼개서, 혹은 장기 휴가로 뭉쳐서 사용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근로자 대표제를 마련해 직종, 직군 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가령 생산직 위주의 사업장에서 소수 사무직이 특정 근로조건을 요구하면, 노조 등 근로자 대표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편안은 그러나, 야간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공짜 야근' 방지 방안 등은 실태 조사를 예고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오는 여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야당과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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