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이경민 기자 2019-08-30 오후 8:04:06 금요일] rudals1758@gmail.com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 (출처_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에 관련한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송이 지연되어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택배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농수산물,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 당하거나 환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9~10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연휴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항공
- 항공권 구매 시 운송약관,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한다.
- 출국일 전에 항공스케줄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고, 연휴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 항공편 운송 지연·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하여 항공사·여행사 및 예약한 현지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하며, 항공편 탑승일의 일정은 여유있게 수립한다.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 면세점이나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관하고, 고가품은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고 직접 소지한다.
○ 택배
-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배송물품 분실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 상품권
-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통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이용 가능한 가맹점의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핀소비자포털 (모바일 앱)'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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