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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공개

경영계 동결, 노동계 18%인상 제시, 1700원 가량 차이,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정 [추현주 기자 2022-06-24 오후 5:33:12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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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공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노사 양측의 요구안이 처음 공개됐다.

경영계는 동결 노동계는 18% 인상안을 제시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영계측 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은 시간 당 9,160원으로 경영계는 동결을 제시, 노동계는 18%인상을 제시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영계는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불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라고 밝혔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금보다 18%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이었던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를 가구 생계비로 바꿔야 하고 그 결과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 "그야말로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노동을 통한 소득이 전부인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비임을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께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물가 상승을 놓고 노동계는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물가가 올라 생산 부담이 커졌으니 임금은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양측의 간격은 1700원 가량으로 어느정도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쟁점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않기로 지난 16일 결정했으며공익위원들은 경영계 주장을 고려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초자료 연구를 내년까지 해달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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