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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지원

지난해 6월 1일~12월 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 가격 20%지원, 신청접수 농협경제지주(주)제주본부와 지역농협 진행 [추현주 기자 2023-05-15 오후 6:31:51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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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면세유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제주도는 20197~20226월 면세유 평균가 대비 지난해 61~1231일 사용한 면세유 평균가격의 인상분 중 20%를 지원한다.

 

지난해 61일부터 1231일까지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액화석유가스(LPG), 부생연료 등에 대해 유종별로 리터당 최소 38원에서 최대 13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와 지원금 지급은 농협경제지주제주본부와 지역농협을 통해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24,000여 농가로, 신청은 515일부터 616일까지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상승차액 지원이 신3()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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