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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지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추현주 기자 2022-01-10 오후 3:53:55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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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주거비 지원사업 시행 (사진=시사TV코리아)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도민을 돕기 위해 세대별·계층별 맞춤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 출산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도민의 전세자금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22년 공고를 통해 신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은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10만 원, 다자녀 이상 가구,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잔액의 2%·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2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2019년부터 시작한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연·월세 세입자와 관련된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으로 보증금 3,000만 원 이하로 연세 720만 원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의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지원된다.

 

제주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담을 통해 연간 최대 600만 원을 대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제주도에서 주택자금 대출(잔액 기준) 이자의 3.5%(최대 연 21만원)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각 사업에 대한 자세한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064-710-2694,2695)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세대별·계층별로 촘촘한 주거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도민 주거 실태에 맞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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