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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저소득층 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전세자금 6000만 원까지 지원, 임대기간 최장 20년,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 [임정택 기자 2020-02-13 오후 10:17:54 목요일] taxiti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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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전경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214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65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모집 호수는 총 53호로 수급자·한부모 가족·장애인 등 1순위에 21, 65세 이상 고령자에 21, 다자녀 가구에 11호를 공급한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6000만 원(다자녀 8500만 원)이며, 주택 전용면적은 85(1인가구 6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금의 5%(다자녀 2%)를 임대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 비용에 대한 연 1~2%의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입주 희망자는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궁금한 사항은 허가민원과 건축행정팀(659-4089)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임대사업은 저소득가구가 원하는 주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수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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