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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로 한시적 감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료 감면 효과, 올해 공유재산 임대 사용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 [추현주 기자 2025-10-13 오후 12:43:46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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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재산 사용로 한시적 감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923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공유재산 사용료 계산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40%, 소상공인은 최대 80%까지 사용료 감면 효과를 보게 된다.

 

이번 혜택은 올해 11일부터 1231일까지 공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모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이미 올해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소급 적용돼 감면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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