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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어업기반 장비구축 위한 지원 신청

1월 9일부터 신청받아,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등 총 4개 사업에 771백만원 지원, 노후기관 대체사업 노후된 주기관 교체 비용 60% 척당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추현주 기자 2025-01-12 오후 2:41:13 일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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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어업기반 장비구축 위한 지원 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어업기반 장비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신청을 19일부터 받는다.

 

제주도는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 조업을 위해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450백만원)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126백만원)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지원(135백만원) 어망 조립 장비 구입지원(60백만원) 등 총 4개 사업에 보조금 771백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 화재감시스템 구축, 배전시설 정비 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는 근해어선 소유자면 가능하며, 어망(자망)조립 장비 구입지원 사업의 경우 제주도내 자망조립업체와 자망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근해어선 노후기관 대체사업은 노후된 주기관 교체 비용의 60%를 척당 5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근해어선 화재 감지시스템 구축사업은 화재경보기와 무인기관실용 자동 소화장치 설치 위한 실수요 사업비의 70%를 지원한다.

 

근해어선 배전시설 정비사업은 선내 노후 배전시설 교체 비용의 60%를 척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신규 사업인 어망조립 장비구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망 어구 조립용 재봉기 구입비의 60%를 대당 8백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아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 순위 검토 후 매월 이루어지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오상필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어획량 감소와 어업경비 상승 등으로 현장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어업현장에 필요한 장비의 적기 지원으로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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